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공모 상세보기
| 부서 |
원스톱기업투자센터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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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1-29 |
| 담당자 |
김상미 ( T. 053-803-5857 ) |
조회 |
669 |
| 접수기간 |
2026-01-30 ( 09:00 ) ~ 2026-02-12 ( 18:00 ) |
공모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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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생활 불편 초래 및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경험자 또는 전문가를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6명 (학계, 경제, 법조, 언론, 건축 등)
2.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간 (1회 연임 가능)
3. 주요기능
․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 기존규제의 심사
․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4. 응모자격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 ․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변호사, 건축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그 밖에 행정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공통사항)
5.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 서류심사
나. 선정기준
․ 자격기준에 적합하고 규제개혁 분야에 지식,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
․ 전문 분야별로 적정한 인원 선정
․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범위 내)
6.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서식1 : 붙임)
나. 자기소개서 1부(서식2 : 붙임)
다.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동의서 1부(서식3 : 붙임)
라.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1부
※ 서식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민원공모홈서비스(http://minwon.daegu.go.kr) 내려받기 가능
7. 제출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 30.(금) ∼ 2. 12.(목) 09:00~18:00
나.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기업지원과(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111동 4층)
다. 접수방법 : 우편, 방문접수, E-mail (spemiya@korea.kr)
8. 대상자 선정통지 : 추후 개별통지 및 공고
9. 기타 참고사항
가.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인이 대구광역시 소속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위촉될 수 없으며, 동일 위원회에 2회 이상 연임될 수 없습니다.
다. 공모자 중 적격자가 없거나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기관, 단체, 협회 등의 추천을 통해 선정할 수 있습니다.
라. 위원회 심의 등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기업지원과(☎053-803-5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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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고문.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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