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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지원센터]2023년 제4차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4월26일까지)

공모 상세보기
부서 청년여성교육국 청소년과 등록일 2023-04-19
담당자 조은숙 ( T. 053-656-2510 ) 조회 1,120
접수기간 2023-04-19 ( 09:00 ) ~ 2023-04-26 ( 18:00 ) 공모구분

<2023년 제4차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실 위탁가정을 모집합니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한,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 안내드립니다.

가정위탁이란?

  • 여러 사정(이혼, 사별, 수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친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복지 서비스

위탁아동 양육 지원사항

  • 및 주거급여, 의료급여,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해당 가정에 한함), 양육보조금(일시위탁 제외), 아동용품구입비, 상해보험 가입, 심리검사·치료비, 부모교육, 사례관리 등

교육일시

- 2023427() 10~ 1530(5시간)

교육장소

-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교육장(대구 동구 아양로 291, 지하 1)

교육대상

- 일반위탁부모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자격 요건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나이가 25세 이상이며,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가정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위탁아동을 신체·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가정

18세 미만 친자녀가 3명 이하인 가정,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

 

전문가정위탁: 가정위탁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36개월 미만 아동, 학대 피해 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 장애 아동 등을 양육하는 가정위탁 제도

 

전문위탁부모 자격 요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 ·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 대학에서 심리관련학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 3년 이상인 자

교육 시간표

시간

내용

09:50 ~ 10:00

접수 및 안내

10:00 ~ 11:00

법인 및 기관 소개

가정위탁보호제도 안내

11:00 ~ 13:00

아동학대 예방 교육

13:00 ~ 13:30

중식

13:30 ~ 14:30

위탁아동의 이해

14:30 ~ 15:10

위탁부모가 들려주는

가정위탁 아동 키우기

가정위탁서비스 안내

15:10 ~ 15:30

만족도조사 및 수료증 전달

 

신청 및 문의

- 053-656-2510 장혜정 상담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선착순 유선 접수)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또는 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http://dgfc.sc.or.kr)

 
첨부파일 4차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jpg바로보기
가정위탁지원센터 홍보 안내지 (2).png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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