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최초 신청자만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신청기간: 매월 1일 ~ 15일(5월, 11월 제외)
2026년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처리과정 |
1.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 -> 2. 부서검토 -> 3. 대상자 선정 -> 4. 대상자 통보 |
| 처리기간 |
30일 |
| 수수료 |
없음 |
| 관련법규 |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대구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조례 |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매매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 발급문서 |
해당없음 |
| 민원안내 |
1. 온라인접수후 반드시 민원신청결과확인에서 접수결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중'일 경우 정상접수된 상태입니다.
2. 본인 기재사항과 증빙자료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허위서류일 경우 선정제외됩니다.
3.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자지원 중단(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시 지원 대상자는 환수금 및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신청기간 |
2026-02-01 00:00 ~ 2026-02-15 23:59 |
|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국 인구총괄과 (문의전화:053-664-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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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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