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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남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착순 아님>>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처리과정 1.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선착순 아님) -> 2. 부서검토-> 3. 대상자 선정 -> 4. 대상자 통보 -> 5. 지원금 입금
처리기간 60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대구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구비서류 신청서[공고문 서식1] 1부, 서약서 및 동의서[공고문 서식2]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배우자 부모기준) 각 1부,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건축물대장 1부, 주택구입계약서 1부,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직인 날인) 1부,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예시. 거래내역확인서(주택금융공사),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발급/각 1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신청인, 배우자/각 1부), 대출명의인 통장사본 1부,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1부
발급문서 해당없음
민원안내 1. 온라인접수후 반드시 민원신청결과확인에서 접수결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인 기재사항과 증빙자료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허위서류일 경우 선정제외됩니다. 3.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자지원 중단(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시 지원 대상자는 환수금 및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5-06-16 00:00 ~ 2025-07-04 23:00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국 인구총괄과 (문의전화:053-664-2961)
참고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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