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남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착순 아님>>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처리과정 |
1.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선착순 아님) -> 2. 부서검토-> 3. 대상자 선정 ->
4. 대상자 통보 -> 5. 지원금 입금 |
처리기간 |
60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대구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구비서류 |
신청서[공고문 서식1] 1부, 서약서 및 동의서[공고문 서식2]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배우자 부모기준) 각 1부,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건축물대장 1부, 주택구입계약서 1부,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직인 날인) 1부,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예시. 거래내역확인서(주택금융공사),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발급/각 1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신청인, 배우자/각 1부), 대출명의인 통장사본 1부,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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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문서 |
해당없음 |
민원안내 |
1. 온라인접수후 반드시 민원신청결과확인에서 접수결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인 기재사항과 증빙자료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허위서류일 경우 선정제외됩니다.
3.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자지원 중단(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시 지원 대상자는 환수금 및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간 |
2025-06-16 00:00 ~ 2025-07-04 23:00 |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국 인구총괄과 (문의전화:053-664-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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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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