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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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 주민과 기업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규제소관 부서에서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규제입증요청 안내
처리과정 1. 규제입증요청(주민, 기업) → 2. 접수(규제총괄 부서) → 3.검토(규제소관 부서) → 4. 규제개선 여부 심의(규제개혁위원회) → 5. 결과 회신(규제총괄 부서)
처리기간 60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행정규제기본법,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비서류 없음
민원안내 - 정비대상 1.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법령이나 행정제도로 권리 침해 또는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 2.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반복 규제 - 규제유형 1. 불합리한 규제(법령보다 과도한 규제,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법령의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소극 적용한 경우) 2.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인·허가 대상의 개념·분류가 한정적인 경우, 지원범위가 한정적인 경우, 특정기관이 업무 수탁을 독점하는 경우, 공공시설물 등 이용범위가 한정적인 경우) - 유의사항 1. 규제입증요청은 대구광역시 소관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대해서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비규제 및 단순민원의 경우 두드리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 ‘규제입증요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민원신청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규제입증요청에 의한 검토 및 심의결과는 이메일로 별도 회신됩니다. 3.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 지역보다 과도하게 제한한 규제
신청기간 상시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기업지원과 (문의전화:053-803-5857) 담당부서 위치보기
참고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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