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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민원배심원제 신청

  • 반복적으로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아 답답했던 시민의 민원사항을 객관적, 중립적 입장의 배심원들이 조정·중재하여 해결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행복민원배심원제 신청 안내
처리과정 1. 안건신청 → 2. 대상민원선정 → 3. 개최결정 → 4. 배심회의 개최 → 5. 배심결정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대구광역시 행복민원배심원제 운영 규정
구비서류 없음
민원안내 1.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 침해 또는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민원 2.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반복민원 ※ 신청제외 내용 1.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2.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사항 3.행정심판, 법원의 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기관의 감사·조사 등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6. 대구시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7. 이미 회의에서 심의를 종료한 사항과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사항 등
신청기간 상시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행정국 소통민원과 (문의전화:053-803-3031) 담당부서 위치보기
참고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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