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과정 |
1. 온라인 신청 -> 2. 부서 검토 -> 3. 부서 승인처리 -> 4. 결과통보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8조의4 |
구비서류 |
1.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필요) - 하단 작성예시 참고
2.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 신고증
3. 감리원 등급 증명 서류
4. 감리원 재직증명서(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감리하는 경우)
5.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감리하는 경우)
6. 공사감리원 임명-내부결재(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감리하는 경우) |
발급문서 |
없음(신고 결과 통보) |
온라인신청 유의사항 |
구비서류는 스캐닝하여 문서파일을 준비합니다. |
담당부서 |
소통민원과(문의전화 : 053-803-2693) |
작성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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