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과정 |
1. 온라인 신청 -> 2. 구비서류확인 -> 3. 수수료납부 -> 4. 부서처리 -> 5. 온라인발급 |
처리기간 |
2일 |
수수료 |
모델1개당 해당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 상한 50,000원 |
관련법규 |
「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
구비서류 |
1. 수입INVOICE 1부
2. PACKING LIST 1부
3. 한글제품 설명서(사양서, 수출계획포함) 1부
4. 사업자 등록증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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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문서 |
면제확인서 |
온라인신청 유의사항 |
1. 구비서류(수입INVOICE, PACKING LIST, 한글제품 설명서(사양서, 수출계획포함), 사업자등록증)을 스캐닝하여 문서파일을 준비합니다.
2. 수수료 납부 후 확인서를 온라인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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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시청별관 101동(산격동) 기계로봇과(문의전화 : 053-803-4692)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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