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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신청

  •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운송수단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신청 안내
처리과정 1. 온라인신청 → 2. 수수료납부 → 3.구비서류확인 → 4. 부서처리
처리기간 5일
수수료 20000원
관련법규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2항
구비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사항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민원안내 1.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신 법인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2. 구비서류는 스캐닝하여 문서파일을 준비합니다.
신청기간 상시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교통국 택시물류과 (문의전화:053-803-4041) 담당부서 위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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