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신청
-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운송수단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신청 안내
처리과정 |
1. 온라인신청 -> 2. 수수료납부 -> 3.구비서류확인 -> 4. 부서처리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20,000 원 |
관련법규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2항 |
구비서류 |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사항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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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문서 |
없음 |
온라인신청 유의사항 |
1.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신 법인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2. 구비서류는 스캐닝하여 문서파일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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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대구광역시 교통국 택시물류과 (문의전화053-803-4041) 담당부서 위치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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