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대행기관 변경 신청(유독물·대기환경·수질환경)
-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지정될 당시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시에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환경관리 대행기관 변경 신청(유독물·대기환경·수질환경) 안내
처리과정 |
1. 온라인 신청 → 2. 부서 검토 → 3.부서 승인처리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 |
구비서류 |
가. 소재지의 변경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의 한함)
※ 유독물분야의 경우 변경신고사항이 환경관련업의 등록·허가증 사본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이로 갈음할 수 있음
㉡ 실험실 평면도 및 실험기기 배치 전경사진
나.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포함)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유독물분야의 경우 변경신고사항이 환경관련업의 등록·허가증 사본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이로 갈음할 수 있음
다. 시설ㆍ장비의 변경
㉠ 실험기기 및 장비의 변경 또는 교체를 증명하는 서류
라. 기술인력의 변경
㉠ 변경기술능력의 자격 또는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기술인력 변경내용은 관리대행기관지정서에 기재하지 않으므로 지정서 원본 제출 불필요 |
민원안내 |
1. 구비서류는 스캐닝하여 문서 파일을 준비합니다.
2. 지정서는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신청기간 |
상시 |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 기후환경정책과 (문의전화:053-803-3682)
담당부서 위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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