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대행기관 변경 신청(유독물·대기환경·수질환경)
-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지정될 당시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시에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환경관리 대행기관 변경 신청(유독물·대기환경·수질환경) 안내
처리과정 |
1. 온라인 신청 -> 2. 부서 검토-> 3.부서 승인처리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 |
구비서류 |
- 가. 소재지의 변경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의 한함)
- ※ 유독물분야의 경우 변경신고사항이 환경관련업의 등록·허가증 사본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이로 갈음할 수 있음
- ㉡ 실험실 평면도 및 실험기기 배치 전경사진
- 나.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포함)
-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유독물분야의 경우 변경신고사항이 환경관련업의 등록·허가증 사본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이로 갈음할 수 있음
- 다. 시설ㆍ장비의 변경
- ㉠ 실험기기 및 장비의 변경 또는 교체를 증명하는 서류
- 라. 기술인력의 변경
- ㉠ 변경기술능력의 자격 또는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 기술인력 변경내용은 관리대행기관지정서에 기재하지 않으므로 지정서 원본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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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문서 |
없음 |
온라인신청 유의사항 |
1. 구비서류는 스캐닝하여 문서 파일을 준비합니다.
2. 지정서는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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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제출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시청별관 101동(산격동), 환경정책과 |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 환경정책과 (문의전화053-803-4251) 담당부서 위치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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