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폐업 신청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폐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폐업 신청 안내
처리과정 |
1. 온라인 신청 → 2. 부서 검토 → 3. 부서 승인처리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1조 제1항 |
구비서류 |
없음 |
민원안내 |
1. 문화예술기획업등록증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바랍니다.
(제출처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문화콘텐츠과) |
신청기간 |
상시 |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콘텐츠과 (문의전화:053-803-3803)
담당부서 위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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