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발급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발급 안내
처리과정 |
1. 온라인 신청 → 2. 부서 검토 → 3. 부서 승인처리 → 4. 온라인 발급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
구비서류 |
1.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헐어 못쓰게 된 등록증 |
민원안내 |
1. 분실사유서는 작성하여 첨부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훼손된 등록증은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제출처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문화콘텐츠과) |
신청기간 |
상시 |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콘텐츠과 (문의전화:053-803-3803)
담당부서 위치보기
|
※ 신청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지않을 경우 사용하시는 웹브라우저를 변경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