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발급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발급 안내
처리과정 |
1. 온라인 신청 -> 2. 부서 검토 -> 3. 부서 승인처리-> 4. 온라인 발급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 |
구비서류 |
1.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헐어 못쓰게 된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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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문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온라인신청 유의사항 |
1. 분실사유서는 작성하여 첨부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훼손된 등록증은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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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제출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시청 문화콘텐츠과 |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콘텐츠과 (문의전화053-803-3803) 담당부서 위치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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