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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발급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발급 안내
처리과정 1. 온라인 신청 → 2. 부서 검토 → 3. 부서 승인처리 → 4. 온라인 발급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구비서류 1.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헐어 못쓰게 된 등록증
민원안내 1. 분실사유서는 작성하여 첨부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훼손된 등록증은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제출처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문화콘텐츠과)
신청기간 상시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콘텐츠과 (문의전화:053-803-3803) 담당부서 위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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