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수입판매업 휴(폐)업 신고
- 담배수입판매업 휴(폐)업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담배수입판매업 휴(폐)업 신고 안내
처리과정 |
1. 온라인 신청 → 2. 부서 검토 → 3. 부서승인처리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구비서류 |
없음 |
민원안내 |
1. 폐업의 경우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증’을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바랍니다.
(제출처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청사 105동 민생경제과)
2. 등록증을 분실하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상시 |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 경제국 민생경제과 (문의전화:053-803-3236)
담당부서 위치보기
|
※ 신청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지않을 경우 사용하시는 웹브라우저를 변경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