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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수입판매업 휴(폐)업 신고

  • 담배수입판매업 휴(폐)업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담배수입판매업 휴(폐)업 신고 안내
처리과정 1. 온라인 신청 → 2. 부서 검토 → 3. 부서승인처리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담배사업법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구비서류 없음
민원안내 1. 폐업의 경우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증’을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바랍니다. (제출처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청사 105동 민생경제과) 2. 등록증을 분실하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상시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경제국 민생경제과 (문의전화:053-803-3236) 담당부서 위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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