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발급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재교부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발급 안내
처리과정 |
1. 온라인 신청 → 2. 부서 검토 → 3. 부서 승인처리 → 4. 온라인 발급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5항 |
구비서류 |
1. 분실 : 없음
2. 훼손 : 기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
민원안내 |
1. 분실인 경우 담당자 확인후 즉시 발급가능
2.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훼손된 등록증은 우편 혹은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 확인 후 재발급 가능합니다.
(제출처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30, 산격청사 105동 민생경제과) |
신청기간 |
상시 |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 경제국 민생경제과 (문의전화:053-803-3236)
담당부서 위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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