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안내

  • 홈 home
  • 민원 신청 · 발급
  • 민원사무안내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발급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재교부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발급 안내
처리과정 1. 온라인 신청 → 2. 부서 검토 → 3. 부서 승인처리 → 4. 온라인 발급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5항
구비서류 1. 분실 : 없음 2. 훼손 : 기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민원안내 1. 분실인 경우 담당자 확인후 즉시 발급가능 2.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훼손된 등록증은 우편 혹은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 확인 후 재발급 가능합니다. (제출처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30, 산격청사 105동 민생경제과)
신청기간 상시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경제국 민생경제과 (문의전화:053-803-3236) 담당부서 위치보기
※ 신청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지않을 경우 사용하시는 웹브라우저를 변경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