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발급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재발급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발급 안내
처리과정 |
1. 온라인 신청 -> 2. 부서 검토 -> 3. 부서 승인처리 -> 4. 온라인 발급 |
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또는 제11조제6항 |
구비서류 |
- 훼손 : 기존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기존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 분실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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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문서 |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
온라인신청 유의사항 |
훼손된 등록증은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등록증 제출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시청별관 101동(산격동) 민생경제과 |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 경제국 민생경제과 (문의전화053-803-3236) 담당부서 위치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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