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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

  •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 안내
처리과정 1. 온라인 신청 → 2. 부서 검토 → 3. 부서 승인처리 → 4. 결과통보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8조의4
구비서류 1.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필요) - 하단 작성예시 참고 2.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 신고증 3. 감리원 등급 증명 서류 4. 감리원 재직증명서(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감리하는 경우)
민원안내 구비서류는 스캐닝하여 문서파일을 준비합니다.
신청기간 상시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행정국 소통민원과 (문의전화:053-803-2694) 담당부서 위치보기
참고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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