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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등 면제확인 신청, 발급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생활용품 중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에 대하여 면제수입 확인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등 면제확인 신청, 발급 안내
처리과정 1. 온라인 신청 → 2. 구비서류확인 → 3. 수수료납부 → 4. 부서처리 → 5. 온라인발급
처리기간 5일
수수료 모델1개당 해당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상한 50,000원)
관련법규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16조,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 제 2. 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
구비서류 1. 수입INVOICE 1부 2. PACKING LIST 1부 3. 한글제품 설명서(사양서, 수출계획포함) 1부 4. 사업자 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제외)
발급문서 면제확인서
민원안내 1. 구비서류를 스캐닝하여 문서파일을 준비합니다. 2. 수수료 납부 후 확인서를 온라인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상시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 기계로봇과 (문의전화:053-803-4692) 담당부서 위치보기
참고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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